
본인의 실명과 핸드폰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요.
타인의 이름 및 휴대전화를 도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 21조(벌칙) 제 2항 9호
※주의※
본 대출신청(서명)을 “타인의 대리신청” 또는 “타인의 대리인증” 時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
제 50조 제1항 제 4호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
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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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활용에 대한 동의)
신용정보제공·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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